H1B 입국후 딴소리

  • #484581
    걱정된이 198.***.182.247 2396

    동생이 곤란한 경우를 당했네요. 지난주에 동생이 한인이 운영하는 널싱홈 매니져로 H1B 받아 입국했는데 거기에서 딴소리를 한다네요. 알고지내던 사람이었고 규정임금의 1/2 정도를 받기로 하고 한국에서 H1B 받아서 들어왔는데, 와서 만났더니 주30시간 일하고 급여는 없고 5만불을 내야 H1을 유지시켜주겠다는데요.

    제가 권하기는
    (1) 돈주지말고 거기서 일하지도 말고 돌아갈테니 손해본 비용달라고 해서 받아서 돌아간다. (그럴 가능성은 0 이겠지요.)
    (2) 그쪽에서 피해보상도 못해주겠고 해코지한다면 신고하고 돌아간다.
    (3) 동생이 학생비자로 변경할때까지 그쪽은 알아서 3-4개월 H1B 유지시키고 조용히 있으면 동생도 조용히 신분변경한다.

    인데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
    그쪽에서는 합법적으로 Lay-off 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동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같아서는 그 사람들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 zero 169.***.199.226

      5만불을 낼 돈이 있나요. 없으시면 1번을 선택하시는 편이 나을 듯한데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당연히 신고를 하시는 편이 낫겠지요. 그런경우에는 그곳에서도 합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맞서는 것이 낫지요. 이민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면 그 곳또한 직장폐쇄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요. 제 3자 입장이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FBI같은 곳에서는 이런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법이 무섭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생각과 행동은 하지 마시구요. 적법한 절차를 밟고 행동을 하게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 216.***.155.18

      5만불을 내시는 순간 원글님의 동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공범이 되시는겁니다. 무슨일이 있던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불법행동이 적발이 되면 비록 그 불법적인 행동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소 할수 있습니다… 그 보다 조용히 추방만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전과자가 될 확률도 있고요..

    • 행운 67.***.44.51

      와 동생분 아주 운 좋으신것 같습니다. 이거 증거자료 제대로 만들어서 해당업체 고발해버리는 기회로 삼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위자료에 한국행공짜비행기표에.. 운 좋으시네요.

    • 어머머 75.***.216.31

      저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런 사기(..)당하는 많은 분들 중 그나마 다행인듯. 5만불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던 이야기가 아니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을 들어온 이상 거기서 취업활동은 해야겠는데요. 왠만하면 1번을 선택하겠지만 3번도 고려해볼… 동생분이 꼭 미국에 계시고 싶어 한다면요.

    • dma 99.***.67.10

      제생각엔 이민 단속국(이민국이 아님)에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시키고 고용주는 쇠고랑 차게 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분은 사정얘기를 하면 이민국에서 좀 봐줄수도 있을 것 같구요. 신고는 이메일로 확실히 증거를 남기신 후 하시구요. 단속국 주소는 ice.gov 입니다.

    • ice.gov 12.***.76.34

      Please call 1-866-DHS-2-ICE to report immigration or customs violations.

      To reach the Secretary
      Secretary Janet Napolitan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ashington, DC 20528
      Assistant Secretary John Morton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Washington, DC 20536
      Mail/Freight Instructions

    • 141.***.212.191

      이미 H1B vis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면 동종 업계로의 Transfer를 고려해볼만합니다.

      고용주는 심각한 이민법 위반을 한 상태이고 H1B의 유지는 정당한 prevailing wage를 주고 일을 시켜야 유지되는 것이지 종업원에게 돈을 받아서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고용주가 돈을 받아 H1B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은 이민법 위반뿐만 아니라 고용법 및주/ 연방 세금과도 관련된 위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동생분의 H1B는 있으나마나한 상태이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할듯 합니다.

      똑같은 피히자를 막기 위해 위에 있는 ice.gov로 신고하시도록 하시고 H1B 소지자는 통상적으로 귀국 항공권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