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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 전에 DUI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H1B 스탬프 인터뷰도중 영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두번 체포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핑크팁을 주었습니다. 물론 DUI 관련 court 서류들은 가져갔고요..
영사가 기본적으로 요구한 것은 폴리스 레코드를 찾아서 한번만 체포되었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폴리스, 쉐리프, 하이웨이 페트롤 세군데서 검색을 했는데 (제가살던 카운티..) 한번밖에 안나옵니다.제 생각에는 DUI 걸린 당일에 지문을 찍었고, 사회봉사 하면서 한번더 찍었는데 이 두번이 아마 체포기록으로 나오는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폴리스 레포트로 충분할지..
핑크 슬립에는 “please send CA police records”라고만 적혀있는데요..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