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후 대학원이 아닌 F1 유지하는 방법

  • #502632
    cmlokr 24.***.146.113 2436


    바탕;mso-fareast-language:KO”>


    mso-bidi-font-family:바탕;mso-fareast-language:KO”> 6월말 에졸업했습니다.


    바탕;mso-fareast-language:KO”>OPT기간이구요. 7월말까지구요.


    바탕;mso-fareast-language:KO”>H1B 신청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선 승인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Grace
    period 60… 9월말부터 내년 4월까지는
    다시
    F1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대학원을 신청하긴 늦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음 좀 가르쳐주세요.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와 딸제 가족이
    걸린 일이라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혹시 제가 줄업한
    학교에 병가는 낼수없나요
    ??

    • opt 76.***.1.115

      STEM계열이면 OPT를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시면…
      또,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면…E2 Employee 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도..
      그리고, grace period에는 사실상 체류신분이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때 현재 체류신분, 즉, F1이 살아있을때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grace period때 하면,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 opt 76.***.1.115

      그리고….6월에 대학졸업하고, opt상태이면…그리고, 취업중이시면
      내년 5월말까지 OPT기간 아닌가요???
      본문에 6월말에 졸업하고, opt가 7월까지라고 하니…이상하네요..

    • dlfjs 67.***.102.222

      어차피 OPT도 끝나고 취업비자도없는 상태로는 신분이 유지 되더라도 생활이 안 되지 (수입이 없는) 않나요?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비자가 나오면 다시 들어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6월에 졸업하시고 OPT 시작을 조금 늦게 하셔서 이번 7월 말에 끝나시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