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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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_test 66.***.173.205 761

    안녕하세요,

    STEM OPT 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올해 2022 년에도 H1B 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H1B가 되었을때, 3년 + 3년이 무조건 보장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이직에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아니면 이직하게 되면, 또 새로운 H1B 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72.***.204.81

      H1B 승인을 받으시고 effective date인 10월1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며 총6년의 H1B 기간이 사용 가능 합니다. 이직을 하시더라도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으로 다시 신청 하셔야 하며 같은 비용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직 하시는 경우 H1B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승인전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