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타이밍

  • #3465384
    질문드립니다 108.***.40.30 916

    현재 premium processing 아 중지되어서 approve 되는데 up to 6 months 라고 되어있는데, 조사해보니 새 회사에서 일하는건 approve 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거 같더라고요.

    https://www.quora.com/Can-you-work-for-the-next-company-right-after-you-get-your-H1B-i-e-doing-a-H1B-transfer-If-so-how-long-does-it-take-for-the-transfer

    -> “As long as your H-1B is current, you can changer employment as soon as the petition is filed and the USCIS issues a receipt to the new employer. So the earliest you can begin working for your new employer is the date on which the USCIS receives your H-1B transfer petition.”

    혹시 저렇게 approve 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file 되자마자 바로 이직하신 분 있나요? Approve 가 안될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approve 받고 이직하라는듯한데, 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는거라 그리 걱정할 부분이 아닌듯 해서요.

    • 174.***.18.105

      트럼프 이후 h1b 리젝이나 RFE가 많아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대부분 transfer petition만 접수하고 바로 일 시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서비자 트랜스퍼를 몇번 해본 경험으로는 주요 포인트 자체는… 새직장 포지션이 현직장과 얼마나 비슷하냐 보다는…가지고 계신 스킬셋과 백그라운드가 새직장 포지션의 role에서 원하는 requirement에 얼마나 부합하냐입니다. 즉, 평가 자체가 새롭게 h1b을 받는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전공이 비슷하다면 거의 문제 없을겁니다.

    • Bn 73.***.234.42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h1b 받았다고 과거 결정을 더이상 honor해주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젝될 수 있습니다. 새 포지션에 최소 학사학위나 경력 12년이 필요한 specialty occupation인지 그 조건에 맞는 학력/경력을 원글님이 가지고 있는지를 제로베이스에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Approve가 되지 않아도 현재 H-1B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새 고용주가 I-129 를 접수하고 receipt만 받아 놓은 후라면 새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