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시 전 고용주한테 알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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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11.228 805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현재의 고용주한테 이직하는것을 알려야되나요?

    2. 이직할 회사에서 h1b가 승인되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승인 되기전에 몇주정도는 쉬고 싶은데 approval notice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1. 당연히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H1B 승인되고 시작일 확정될 때까지 알려주지 마세요. 꼬여서 이직 불발되면 원글님만 망하는 거에요.

      2. 프리미엄 프로세싱 하면 2주 + rfe 횟수 * 2주요.

    • . 216.***.144.41

      AC21에 의거 H1B 트랜스퍼를 신청한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새 직장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트랜스퍼 신청을 하셨지만 승인전에 미리 이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적어도 관두기 2주전에 현 직장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전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봉 때문에 이직하시는 것이라면 현 직장에서의 카운터오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 직장 연봉이상으로 카운터오퍼가 와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많은 경우 2주 노티스를 주면 바로 카운터오퍼를 줘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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