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이직 시 전 고용주한테 알려야되나요? h1b 이직 시 전 고용주한테 알려야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AC21에 의거 H1B 트랜스퍼를 신청한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새 직장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트랜스퍼 신청을 하셨지만 승인전에 미리 이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적어도 관두기 2주전에 현 직장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전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봉 때문에 이직하시는 것이라면 현 직장에서의 카운터오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 직장 연봉이상으로 카운터오퍼가 와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많은 경우 2주 노티스를 주면 바로 카운터오퍼를 줘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