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시에 갭을 둘수 있나요?

  • #3481230
    1 68.***.176.111 1764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가는 회사와 얘기를 해서 출근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와 현재 다니는곳 퇴사날짜 사이에 갭을 얼마나 둘 수 있나요?
    가능하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올까 싶은데 이렇게 하는게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비자 등등 관련해서 가능한 일인가요? 꼭 가야할일이 있어서 불가능하면 휴가 다 모았다가 퇴사직전에 한방에 다 쓰고 퇴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68.***.250.50

      그것보다 곧 결정될 트럼프 행정명령이 문제가 관건일듯

    • No 174.***.14.204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은 더욱 더.. 저희 회사에 h1b 트랜스퍼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개구리회사와 주로 진행하는데 이민 전문 변호사들 모두 갭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갭 없이 거의 시작하도록 푸시합니다. 특히 추후 영주권까지 고려하신다면요ㅠㅠ

    • 미국 45.***.242.28

      지금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일시 중단상태인줄로 압니다.
      비자 스탬프 못받기때문에 다시 못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회사의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아놓은 상황이고, 기간이 남아있으면 시도할만함
      그것도 A회사 퇴사전에 들어와야지, 퇴사후 B회사에 소속인 상태에서 들어오는건 원칙적으로 안되는일임.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방문후 돌아올 당시에 A회사 소속이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뭔가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는것임.
      예를들어, pay-stub, 휴가 승인서류등.. 휴가신청 이메일을 담당 매니저가 승인한다는 답메일 프린트 같은거

      운이좋아 안들키고 들어와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중 심사과정에서, A회사 퇴사후 그 스탬프로 입국한 사실이 발견될경우 돌이킬수없는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음. 영주권 기각, 추방, 이후 비이민비자 발급 거부자 리스트에 등록

      겁주려는게 아니라, 선택에 따른 영향에대해 미리알고 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 지나가다 39.***.165.3

        A회사의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아놓은 상황이고, 기간이 남아있으면 시도할만함
        그것도 A회사 퇴사전에 들어와야지, 퇴사후 B회사에 소속인 상태에서 들어오는건 원칙적으로 안되는일임.

        > A회사 퇴사후 B회사 소속인 상태로, A회사 비자 스탬프 사용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요

        • 미국 45.***.242.28

          미국내 계속 체류중에는 A 회사의 비자 스탬프를 계속 사용할수 있지만,
          국외로 나갔다 들어올때는 B회사이름으로 받은 스탬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입국시에 이전 회사걸로는 입국불가 입니다.
          A회사 이름으로 받은 스탬프는 그 회사를 떠나면 invalid 입니다

          • 지나가다 39.***.165.3

            아니에요, 기존 회사 비자스탬프 계속 사용할수 있어요. 회사 법무팀 (FAANG 회사입니다) & 인터넷 포럼 확인한 사항이고 저 또한 지난 2년동안 전 회사 비자스탬프로 인천에서 SFO나 LAX 총 10회 이상 왔다갔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녀왔어요.

            입국시에 이민심사하는 애들도 다들 알고있어요.

            다만 입국시 B회사의 I-797 매번 가지고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네요.

            • 미국 45.***.242.28

              윗분 말이 맞습니다.
              이전 회사의 stamp라도 expire date 이 남아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입국할수 있습니다.
              A회사를 떠난후 transfer 도 안된상태면 expire date 이 남아있어도 사용할수 없지만,
              B회사로 transfer approval notice 를 지참, 보여줄수 있으면 입국할수 있습니다.

    • 미국 45.***.242.28

      원글 내용을 자세히 못봐서, 추가의견 답니다.

      내년에 이직예정이면, 모든 상황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코로나 백신개발이 끝나서, 한국내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 재개할수도있고, 트럼프가 하려고하는 행정명령(아직 서명 안함)이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올초만해도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몇개월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선에 실패할경우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시행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 경제방송에서는 시한부 대통령 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B회사로 트랜스퍼 신청, 승인후 한국가서 B회사이름으로 비자 스탬프 받아서 미국 재입국 계획을 세워도 무난할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갭 문제는,
      그 갭 기간동안 미국밖에 머문다면, 한국방문중 이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