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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계속 나빠지다가 회사가 인수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합병하는 회사 규모도 아주 작아서
모두 수용할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도 하나둘 구직을 시작했구요.
뭐 직원들이야 다 미국인이니까 당장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저는 아니라서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해야하는데요.가장 궁금한건
H1B 트랜스퍼 할때 드는 변호사 비용도 처음 H1B 신청했던 것만큼 나오나요? 아님 이것도 변호사 따라서 다르나요?
포지션은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직을 할껀데 지금 기준으로 트렌스퍼 신청하면 넉넉잡아 어느정도 기다려야할까요?
포지션이 일치해도 트렌스퍼 확인이 안나는 경우(거절되는)도 있나요?트렌스퍼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