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문의가 있습니다.

  • #3436747
    에이치원비 12.***.251.114 850

    사정이 계속 나빠지다가 회사가 인수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합병하는 회사 규모도 아주 작아서
    모두 수용할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도 하나둘 구직을 시작했구요.
    뭐 직원들이야 다 미국인이니까 당장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저는 아니라서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해야하는데요.

    가장 궁금한건
    H1B 트랜스퍼 할때 드는 변호사 비용도 처음 H1B 신청했던 것만큼 나오나요? 아님 이것도 변호사 따라서 다르나요?
    포지션은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직을 할껀데 지금 기준으로 트렌스퍼 신청하면 넉넉잡아 어느정도 기다려야할까요?
    포지션이 일치해도 트렌스퍼 확인이 안나는 경우(거절되는)도 있나요?

    트렌스퍼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cc 50.***.184.214

      벌써 20년 전의 경우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트랜스퍼는 접수 순간 유효해서 바로 일 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는 같구요. 저의 경우 새로 옮겨갈 회사의 전담 변호사가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했지만 접수 시점부터 유효해 바로 일했습니다. 구직을 하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 안해주면 1~2주 전 변호사를 고용해 이직하시면 될 듯 하네요.
      구직을 먼저 하세요. 트랜스퍼 안되는 경우는 들은 적 없습니다.(이민국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 ㅇㅇ 108.***.174.195

      변호사마다 비용은 다르구요. 보통 거의 처음에 들어가는만큼 들어간다고 보셔야 할것같아요. 위에분처럼 1~2주는 너무 늦고, 최소한 1~2달 여유를 두고 변호사 상담 및 트렌스퍼 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포지션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직을해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 포지션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RFE나올 수 있습니다.

    • Bn 104.***.8.108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원글님이 한푼도 내시면 안되니까 무시하시고요. 아 물론 프리미엄프로세싱피는 원글님이 내셔도 됩니다.

      옛날과 다르게 h1b 리젝률 20프로에 육박합니다. 예전에 받았다고 된다는 보장 없어요.

      프리미엄 프로세싱 낀다고 해도 넉넉잡고 한달 반은 잡더라고요. LCA승인 받고 혹시 RFE나올 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