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결과 Deny뜰 시

  • #3491041
    qwer 216.***.44.232 1347

    현재 H1b로 이직을 했고, Notice of Receipt를 받은 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트랜스퍼 결과가 Deny가 뜨면 저는 곧장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Grace Period가 아직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그걸 다 쓰고 갈 수 있는건지.. 제 변호사는 Deny가 결정된 시점부터 Grace Period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Grace Period를 다 썼기 때문에(보통 한 3달걸리니까) Deny가 뜨면 곧바로 한국을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없나여

    • Fxxking Katie Ju 172.***.235.44

      2020-07-0619:23:16 #3491041
      qwer 216.***.44.232 22
      현재 H1b로 이직을 했고, Notice of Receipt를 받은 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트랜스퍼 결과가 Deny가 뜨면 저는 곧장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Grace Period가 아직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그걸 다 쓰고 갈 수 있는건지.. 제 변호사는 Deny가 결정된 시점부터 Grace Period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Grace Period를 다 썼기 때문에(보통 한 3달걸리니까) Deny가 뜨면 곧바로 한국을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없나여

      답변:
      제 답변은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 지인이 겪은바로는 h1-b로 이직후 deny 되고 60일 grace-period 적용되서 60일안에 정리하고 한국들어갔습니다. 물론 deny 받은날로부터 일은 못하십니다.

      • qwer 216.***.44.23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했습니다.
        해주신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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