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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로 이직을 했고, Notice of Receipt를 받은 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트랜스퍼 결과가 Deny가 뜨면 저는 곧장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Grace Period가 아직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그걸 다 쓰고 갈 수 있는건지.. 제 변호사는 Deny가 결정된 시점부터 Grace Period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Grace Period를 다 썼기 때문에(보통 한 3달걸리니까) Deny가 뜨면 곧바로 한국을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