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관련 질문

  • #504704
    도와주세요 167.***.0.140 195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H1B를 받고 작년 9월 미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고 이번 10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분이 VISA 연장시 필요하다며 제 아내의 I797을 예전 회사 변호사에게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제 I797은 가지고 있는데 아내의 I797은 안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결혼은 5년전 (즉, HIB VISA 받기 이전)에 했고 아내도 작년에 한국에서 H4 VISA를 받고 저와 같이 미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아내의 I797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입니다.

    (존재한다면 제 I797줄때 같이 줬을것 같은데 제것만 준게 좀 이상해서요)

    다른 변호사 분들께 double check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작년에 처음 H-1B를 하셨다면 미국 내에서 진행된 고용주의 petition에 대한 I-797승인서가 나왔을 것으고, 이 승인서 및 패키지로 대사관에서 님과 가족의 비자를 신청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와 가족은 I-797서류가 없고, 비자와 입국 당시 찍힌 I-94의 H-4와 기간이 신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경우도 신분의 기간과 근거는 I-797승인서가 아니고, H-1B비자와 I-94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