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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 직장에서 퇴직신청을 하려니, 3년간 휴직상태로 기다려주겠다는 제안을 하더군요.3년 후 귀국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때가서 사직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게는 솔깃한 제안인데 이게 가능할까요?1) 한국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중취업 상태로 볼 수 있을텐데 H1b 비자를 받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2) 미국에서 받은 offer letter에도 이중취업은 안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휴직도 취업상태로 봐서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건지요?참고로 갈 곳은 미국에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그곳에 물어보면 확실하겠지만 첫출근도 하기전에 3년후 떠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긴 싫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