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Child Tax Credit

  • #301108
    H1 family 76.***.216.76 2837

    안녕하세요.

    2004년 10월에 H1을 시작했고 작년 10월에 연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항상 tax 보고할 때마다 고민했던 건데,
    H4로 있는 제 두 딸들 (12세, 9세)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ualifying child를 판단하는 질문중에서 “Is your dependent child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란 질문중에 나오는 “resident”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H4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taxable purpose resident”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제 기억으로 대부분 tax instruction에 나오는 “resident”는 “tax purpose resident”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본 거 같아서요.

    만약 “tax purpose resident”라고 해석해도 된다면 child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께서 좀 알려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J1 131.***.19.57

      J2로 들어와있는 제 아이는 credit 받았습니다. 주변분들도 다들 받고 있습니다만 합법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일경우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 KVVK 12.***.229.2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esident라는 말은 이민법상의 영주권자가 아닌 세법상의 합법거주자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H1 인 사람은 당연히 Child tax credit을 받아야 합니다.

    • 지나가다 71.***.75.202

      no님 어디서 안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영주권 시민권자일때만 가능한것이 아니고 resident로
      텍스 보고시 조건에 합당하다면 가능하다고 회계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유학비자로 5년 미국생활후 resident로 텍스보고하는 사람들
      child tax credit받고 영주권 다 받더군요..
      세법상 문제가 없으시면 위법이 아니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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