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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 10월에 H1을 시작했고 작년 10월에 연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항상 tax 보고할 때마다 고민했던 건데,
H4로 있는 제 두 딸들 (12세, 9세)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ualifying child를 판단하는 질문중에서 “Is your dependent child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란 질문중에 나오는 “resident”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H4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taxable purpose resident”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제 기억으로 대부분 tax instruction에 나오는 “resident”는 “tax purpose resident”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본 거 같아서요.만약 “tax purpose resident”라고 해석해도 된다면 child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께서 좀 알려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