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영주권 너무 늦게 신청. 조언 부탑드립니다.

  • #476815
    응사미 209.***.8.2 3097

    항상 많은 도움과 정보얻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기로 했는데요. 어제 변호사가 전화로 제 H1 비자에 남아있는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PERM 수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H1 비자 유효기간 6년이 꽉 차갑니다 (오는 8월말에 만료). 늦어도 비자 만기일로부터 1년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해요. 작년 7-8월쯤에는 신청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로선 그게 왜 그리 큰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PERM 수속 중에 현재 비자가 만료 되면 출국해서 PERM 승인을 기다렸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PERM 수속하는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뭏든 회사 담당자 말로는 지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펌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당장 출국해서 7-8개월을 국외에서 머문 후 입국한다. H1 비자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미국을 떠나있었던 “H1 미사용” 기간은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결국 7-8개월의 시간을 벌게되어 신청 일자 제한을 피할 수 있다.

    2. 출국하여. L1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L1 비자 어렵고 까다롭고 back log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rh+ 98.***.18.207

      제 상황과 흡사하여 조언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비자가 10월말에 끝나고 2주후면 LC신청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변호사가 2개월 가량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7-8개월의 장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perm을 진행하는건 확실하구요 다시 돌아온 후에
      그 기간동안 비자를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건 법적으로 LC신청 날짜가 비자만기를 시점으로 1년이상 남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건 법이기때문에 이해를 하시지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방법으로는 비자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i-140를 통과하시면되는데
      현재 응사미님의 상황을 EB3로 생각하고 말하면 LC와 i-140의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게 현실입니다. 이 두가지를 1년안에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국외에 머물다가 들어오라는 거구요.
      저와 비슷하게 답답해 하실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 이제겨우 128.***.28.1

      정말, 한두 해 전, 제가 처음 LC 넣을 적에는 빠르면 15일, 보통은 한 달 내에 결판이 났었고, 140 급행료도 있어서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지요.

    • . 71.***.247.142

      LC 신청날짜와 조건은 현 비자만기와 종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즉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것은 H1b 6년만기이후 1년씩 체류연장할 경우의 조건에 관한 겁니다..

    • 1번에 한표 99.***.183.129

      “.”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체자도 LC 신청이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H1 만료까지 LC가 없으면 연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I140,I485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LC가 나왔을 때 H1이 있는 경우는 바로 입국해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L1의 경우엔 새로 처음 부터 다 해야 하는건데 지금 직장에서 이해를 구하기도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C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PERM 수속 중에 현재 비자가 만료 되면 출국해서 PERM 승인을 기다렸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
      H1B 6년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H1B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PERM이 승인이 되었다고 그냥 입국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L1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의 ‘해외’ 지사/본사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므로, L1을 받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1번이 가능합니다.
      물론 LC (PERM) 자체는 H1B 기간과 상관이 없지만, LC가 나온 후에 H1B로 계속 일을 하면서 I-140/I-485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H1B 종료일보다 1년 이전에 LC를 신청하면
      H1B 6년을 다 사용한 다음에도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를 사용한 날짜는 H1B 신분으로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C를 신청하는 날짜에서 H1B 종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다면, 일부러 해외에 나가있다가 오면 그 만큼 H1B 6년 종료일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8개월의 장기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영주권 3순위 (EB3)로 신청하시는 것이면, I-485 신청 가능 시점까지 몇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H1B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I-485 신청 때까지는 다른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H1B 6년이 만료되고 연장할 수 없으면, F1 신분 등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미국 내 체류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 EB2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LC (PERM)가 승인되면 I-140/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I-485와 함께 EAD card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EAD card를 받을 때까지만 H1B가 유지될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H1B가 없이 EAD로 계속 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응사미 68.***.95.202

      모든 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혼동하고 있던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LC (PERM)와 제 현재 비자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출국해야 하느냐는 거군요. 특히 한솔아빠님 상세한 설명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2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원격근무도 가능한 회사라, 스페인 지사에서 1년을 보낸 후 L1으로 다시 입국 시키겠다고 합니다. 뭐 그때가서 안해주면 그냥 스페인에서 살 생각도.. 제가 듣기로는 L1의 우선순위는 영주권이 더 빨리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꼭 L1신분을 취득한 후에 LC 수속을 시작해야 하나요?

    • 한솔아빠 72.***.215.199

      스페인에 갔다가 L1으로 입국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그런데, L1이라고해서 꼭 영주권이 빨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L1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LC가 필요없는 EB1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주권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EB2/EB3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저같으면 스페인에서 몇개월 일을 하다가
      H1B 연장 조건을 만족시킨 후 (어쩌면 LC 승인 후)
      귀국해서 H1B를 연장하겠습니다.

    • 응사미 68.***.95.202

      네, 저도 L1A는 EB1이고 LC가 필요없으므로 영주권이 빨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년에 L1A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하느니 지금 H1b로 지금 신청들어가는게 더 빠를 거라는 의견이신가요? 리스크나 비용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회사에서 모든 비용를 부담하지만 영주권 나오고 2년안에 회사 떠나면 제가 그 돈을 전부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H1b->영주권 경우 8천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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