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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과 정보얻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기로 했는데요. 어제 변호사가 전화로 제 H1 비자에 남아있는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PERM 수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H1 비자 유효기간 6년이 꽉 차갑니다 (오는 8월말에 만료). 늦어도 비자 만기일로부터 1년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해요. 작년 7-8월쯤에는 신청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로선 그게 왜 그리 큰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PERM 수속 중에 현재 비자가 만료 되면 출국해서 PERM 승인을 기다렸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PERM 수속하는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뭏든 회사 담당자 말로는 지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펌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당장 출국해서 7-8개월을 국외에서 머문 후 입국한다. H1 비자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미국을 떠나있었던 “H1 미사용” 기간은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결국 7-8개월의 시간을 벌게되어 신청 일자 제한을 피할 수 있다.
2. 출국하여. L1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L1 비자 어렵고 까다롭고 back log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