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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h1b 만기입니다. renew할 계획이구요
현재 저는 석사졸업 후 대학에서 part-time으로 강의 중입니다.
full-time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3년 연장해서 그것도 만기되면 h1b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가요?또 다른 질문은 대학 2군데 이상에서 part-time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2군데 소득을 합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나요?
내년 2월에 h1b 만기입니다. renew할 계획이구요
현재 저는 석사졸업 후 대학에서 part-time으로 강의 중입니다.
full-time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3년 연장해서 그것도 만기되면 h1b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또 다른 질문은 대학 2군데 이상에서 part-time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2군데 소득을 합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