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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2004년 H1비자로 바꿨습니다..
PD:2004. 10
ND:2007.6
I-140은 승인이 났구요..현재 I-485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거 프린트도 한번 밖에 안했구요..
이번에 H1 비자 연장하면 2번째 구요..
첫번째는 3년 짜리 받았는데 두번째는 1년 짜리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안아서..이번엔 H1 비자 연장안하고 I-765(EAD CARD)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문의 드립니다.
여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