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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현재 H1b로 있고, 네 달 전 H1b를 연장해서 approval을 받고 I-797도 직장 오피스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재택근무라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네요). 연장 후 비자 스탬프는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대사관 업무가 중지되어서 비자 스탬프를 못 받기 때문에 차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h1b 연장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나요?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