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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를 보유 중인 직장인입니다. H1B 연장을 할 때가 된거 같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기와 비자 스탬프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특히 제가 중간에 이직을 해서 시기가 조금 헷갈려서요. 따라서 두개의 I-797 서류가 있는데, 이전 직장의 I-797 유효기간은 19년 10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 직장의 I-797 유효기간은 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권의 스탬프는 이직 전에 받은지라, 여권 또한 이전 직장의 22년 8월이 만료일 입니다.
1. 위 유효기간에서 나와있듯이, 이직 과정에서 1년정도 연장이 됐는데, 이게 H1B extension으로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2. 그게 아니라면 3년 H1B 연장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자 스탬프는 22년 8월까지인지라, 만약 가게된다면 돌아올 때 미대사관에 들러서 스탬프를 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게 된다면 23년 6월까지의 연장 (약 1년연장)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