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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구여 회사에서 비자만기 (제경우는 올해 9월 8일) 6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사실 O1을 준비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8일전에 O1이 나오면 회사에서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수고를 굳이 안해도 될거 같아서 서두르는 중입니다.
혹시 O1이 늦게 나올 경우 아님 나오지 않을 경우.. 제가 회사에 연장 기간이 되었다고 통보를 늦게 해주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H1B 연장신청을 좀더 뒤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