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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5.11 – OPT로 현재의 회사에서 일 시작
2006.10 – H1B Visa로 변경
2008.2 – LC 신청
2008.2 – LC 승인
2008.8 – I140 신청
2008.12.1 – 회사가 제정 상태로 문을 닫음
2008.12.8 – Wife : F1비자로 변경/ Myself: F2 비자로 변경
2009.1.8 – 기존 회사가 다시 Open / Myself 다시 일 시작
2009.1.13 – 변호사가 이민국에 F1/F2 비자 cancel 신청, 그리고 변호사는 현재의 회사에서 current H1 visa는 그대로 사용가능 이라고 함. 그래서 F1/F2 비자 cancel 이후로 계속 근무
2009.4.1 – H1 / H4 비자 연장 신청
2009.4 – I140 승인
2009.7 – H1 승인, 그러나 H4 거절먼저 이런 상황에서도 H1 연장 승인이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승인서 (I-129)를 받고 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The above petition has been approved for the classification requested.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named worker(s) is (are) not eligible for the requested extension of status. You will receive a separate notice explaining the reasons for this determination.
Since the worker(s) has (have) been found ineligible for an extension of stay, we have sent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shown above (SEOUL).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visa issuance, please contact the consulate directly.
If a visa is issued, upon admission in this classification the worker (s) will be authorized to be employed by the petitioner for the authorized period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etition.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의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빨리 H1B Stamping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일로 인해 H1B 인터뷰시 문제가 있는지와 I-485를 신청했을때 문제가 있을지 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