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비자에 관해 별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H1B 연장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들께 여쭐려고 합니다.(비자 Status)2006년 F1으로 입국2009년 H1B로 신분변경(미국내)(영주권 프로세스 Status)2008년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2009년 I-140까지 승인 완료현재는 문호 개방 되면 I-485 신청하려고 대기중(오리무중)(원하는 바)미국내에서 연장하려면 돈도 3~5천불 들고,신분변경이기 때문에 급한 일 있을 경우 한국 방문도 어려워따로 연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일한 이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주한 미대사관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오고 싶습니다.한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그리고 마침 비자가 끝나가는 9월 말쯤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기도 해서요.(질문)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취업비자 연장을 하고 난 뒤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이렇게 되면 비용 세이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것인지,아니면 좀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경험하신 분들과 변호사님들의명쾌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