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꼭 이 방법 밖에 없나요?

  • #501177
    For Lovely Family 98.***.12.174 2400
    안녕하세요.

    비자에 관해 별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H1B 연장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들께 여쭐려고 합니다.

     

    (비자 Status)

    2006년 F1으로 입국

    2009년 H1B로 신분변경(미국내)

     

    (영주권 프로세스 Status)

    2008년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

    2009년 I-140까지 승인 완료

    현재는 문호 개방 되면 I-485 신청하려고 대기중(오리무중)

     

    (원하는 바)

    미국내에서 연장하려면 돈도 3~5천불 들고,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급한 일 있을 경우 한국 방문도 어려워

    따로 연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일한 이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오고 싶습니다.

    한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마침 비자가 끝나가는 9월 말쯤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기도 해서요.

     

    (질문)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연장을 하고 난 뒤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비용 세이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좀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경험하신 분들과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조언 70.***.45.122

      H1B 연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I-129 petition을 USCIS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승인서류 포함 기타 부속서류가 있어야 한국내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안타깝지만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 비자 64.***.249.6

      윗분 말씀대로 노동청과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만 I-797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셔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용어 97.***.139.18

      신분(status)와 visa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서 오는 오해이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위해는 합법적 신분 status가 필요하고…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필요한 것이 visa입니다. 미국을 벗어날일이 없다면 visa 갱신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신분(status)만 갱신해서 잘 유지하면 됩니다. 단, visa를 받으려면 status 갱신은 필수이죠. 님같은 경우엔 I-797. 9월말에 한국에 가실일 있다면 한국가기전 status 갱신은 당연히 되어있어야 한국에 가서 비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