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 관한 질문

  • #499365
    답답 152.***.114.105 2771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OPT 연장 신청 중 (OPT extension is pending) 에는 새 OPT 카드를 받기 전에는 신규H1B 신청을 못 하나요? (학교라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OPT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OPT extension 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OPT 연장 신청은 안 하고 바로 H1B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PWD가 지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건데, 담당자 말로는 새 OPT 카드가 있어야 H1B 파일한답니다. 참, PWD 는 최근에 승인 받았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68.***.126.84

      아마도 이미 받으셨던 OPT의 기간은 이미 종료되고 OPT 연장신청이 pending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현재 신분이 유효기간내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OPT 신분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H-1B로 변경신청은 하지 못하고 OPT연장이 승인되어 새로운 유효기간이 발생한 후에야 가능한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말씀 152.***.114.105

      고맙습니다. 현재 OPT 아직 종료 안됐습니다. 내년 1/2에 만료입니다. 신분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OPT (12개월짜리) 아직 유효하고, 지난 9월에 OPT 연장 신청(17개월)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11/4에 H1B-PWD 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