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서 영주권신청들어가기 위한 waiting period?

  • #496225
    Wisdom 76.***.97.119 2870

    네 저는 여성클리니션 NP 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H1b 가 12 월에 나왔습니다.
    클리닉 HR 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이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greencard 에 대해 제가 아는게 없어서
    질문하니 아직은 application 을 작성하기 이르다고 기다려야한다고만 하는데
    왠지 신뢰하기가…힘드네요
    취업비자 이후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있는거 맞나요?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저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인데
    HR 이 잘 모르는거 같아요. 모든 프로세스사 6-7년 걸린다고 이러고 있네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 텍사스에 정직한 변호사님 추천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 EB-2 24.***.175.102

      취업비자 이후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있는거 맞나요? No

      저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인데 >>> It would not be that simple. There are many factors needed to be considered to determine an eligibility for an EB-2 category. For example, if most of your U.S. citizen co-workers in the same position as yours do not have a master degree or 5 or more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before taking that position, the position may not qualify for an EB-2 category. You need to consult with a good immigration attorney, who can make your case strong and work well with your HR people. As you know, from an employer perspective, there is no reason to pursue a weak EB-2 case on behalf of you…

    • 룰루랄라 38.***.5.201

      H1B와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다시말해서, 스폰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H1B이후 영주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어짜피 영주권 취업 스폰서로 들어가시게 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할거에요.
      EB2가 되느냐 아니냐는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아니야 128.***.28.1

      이민법상 waiting period 는 없습니다만, 일하시는 곳에서 규정을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예전에는 H1B 로 1년간 근속해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려니 그 규정이 2년으로 늘어나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의 편의를 위한 장치라고 봐야죠. 아마도 회사측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