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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여성클리니션 NP 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H1b 가 12 월에 나왔습니다.
클리닉 HR 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이 맡겨놓은 상태입니다.greencard 에 대해 제가 아는게 없어서
질문하니 아직은 application 을 작성하기 이르다고 기다려야한다고만 하는데
왠지 신뢰하기가…힘드네요
취업비자 이후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있는거 맞나요?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막막하네요저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인데
HR 이 잘 모르는거 같아요. 모든 프로세스사 6-7년 걸린다고 이러고 있네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 텍사스에 정직한 변호사님 추천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