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8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 회사의 오퍼를 받더라도 이전 회사에 들어가서 단 하루라도 일하고 나와야 한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새 회사가 이런 상태를 이해해줄지 모르는 일이겠네요. 근데 저는 분명 한국에 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10월 1일 일하기 전에도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다 틀렸단 얘기네요. 그렇다며 새 회사에서 오퍼가 나오더라도 상황이 복잡해지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퍼만 나와준다면 무조건 새 회사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새 회사(대기업)는 제 신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와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건지 말 모르겠네요. 분명 제가 회사에 제 H1B 상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전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10월 1일 전이라도 지금 신청한 h1B 가 승인되고 나면 고용주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변호사와 전화상담중에도 들었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민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을 달고 계시네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지금 틀린 정보고 통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