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denied

  • #482088
    어두운새벽 173.***.214.241 2306

    제 OPT가 6/30일 만료인데,
    급행으로 신청한 H1B 비자가 denied 되었습니다.
    disagree한다면, I-290B 작성해서 33일 안에 appeal하라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6/30일자로 이미 OPT 만료이고
    grace period는 60일이므로 8/30일까지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 혹시 appeal해서 H1B을 받으면 출국할 필요가 없는지,
    즉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즉 8/30일까지 승인결과가 나온다면요.

    2) 아니면, 이미 OPT 만료이고 비자가 무효이므로 H1B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한국에 가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60일이 넘었을 경우)
    그리고 이 경우 grace period는 여전히 8/30일인가요?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제 grace period 가
    1) appeal 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7/7일부터 60일인가요?
    2) appeal 한다면 다시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인가요?
    3)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8/30 인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유 69.***.65.71

      거절된 이유에 따라 어필을 할지 아님 8월에 출국을 하실지 결정하셔야..
      거절된 이유가 레터에 있을텐데요..변호사는 어필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지요?

    • truelife 173.***.131.64

      어필을 안 한다면 받은 notice와 상관없이 8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어필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최종 거절이 되면 8월 30일 이후부터 불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윗 분 말씀처럼 어필에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두운새벽 173.***.214.241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는데 어필비용 3000을 추가로 내라네요..
      콱 때려주고 싶어요..ㅠㅠ
      현실적으로 8/30일까지는 어필 결과를 받을 수 없을테니
      일단은 한국에 나갔다 와야하겠네요.
      답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