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후 OPT로 캐나다 다녀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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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남 140.***.191.136 2447

    안녕하세요,
    여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가지가 엮여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해서 이곳에 질문드려봅니다.

    1. 현재 상태
    비자:F-1 (작년 6월 그러니까 2011년 6월 만료, I-20는 2012년 9월까지 유효)
    졸업예정: 8월 중순
    취직: 1월에 오퍼받고 7월 중순에 입사 예정, 4월에 H1B 신청 예정 (서류를 모두 변호사에 전달했음)

    2. 고민
    6월에 캐나다에 학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와야하는데..

    1. F-1 비자가 만료되었고,
    2. 7월에 입사를 해야하므로 4월이나 5월에 OPT를 신청해야하고,
    3. 4월에 미리 H1B 신청이 들어갈것인데 (변호사말로는 5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는군요)

    그래서 질문은,
    4월에 H1B 비자 신청 들어간 후(혹은 승인 받은 후) OPT 신청을 하고 만료된 F-1 비자로 캐나다에 다녀올 수 있을지요?

    유효한 I-20가 있고 캐나다로 여행하기 때문에 만료된 F-1 비자는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utomatic Re-Validation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OPT를 신청하고 그에 앞서 H1B 신청 (혹은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