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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중이고 8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5월초에 출국하여 6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배우자 출국 후에 잡 오퍼를 받아서 6월 초에 H1B (& H4)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H1B 대기중에 출국시 COS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만, 배우자가 미국 입국시 F2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배우자가 입국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H1B 신청을 하는게 더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