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중 배우자 한국 방문

  • #496902
    Hugo 128.***.103.222 3815

    현재 opt중이고 8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5월초에 출국하여 6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배우자 출국 후에 잡 오퍼를 받아서 6월 초에 H1B (& H4)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H1B 대기중에 출국시 COS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만, 배우자가 미국 입국시 F2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배우자가 입국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H1B 신청을 하는게 더 나은가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OPT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셨더라도 배우자분이 F-2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출국하신 상태에서 H-4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H-4는 이후 배우자분이 입국하신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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