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 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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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99.***.204.11 3497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에 졸업하고 OPT중인데요..

    작은 CPA 사무실에서 잡 어퍼를 받긴했는데… 사실 H1b 스폰해주신다고 하시긴했는데… 제시하신 start salary가 굉장히 작습니다.

    회계학 전공했구요..

    LCD Wage Library 찾아보니 

    제가 있는 카운티에  accountant 포지션 1단계 Prevailing Wage 가 $53747 Year

    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받은 시작임금은 터무니 없이 그에 못미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H1B 비자 신청 자체는 불가능한건가요?? 스폰서 해주시겠다면서 제시된 연봉이 Prevailing wage 보다 작으니… 말씀을 드렸봤지만 Salary를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듯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 Thomas 146.***.75.158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파트타임(주당20시간근무)로 하면 임금이 27000불로 책정이 되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청도 가능하고, 승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