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으로 영주권 수속중 140이 거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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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216.***.128.239 2207

    최근 140 RFE를 받아 현재 변호사와 서류 준비중입니다.

    문제없이 승인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만에 하나 거절되기라도 한다면 어떡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신분은 H1B이고 EAD도 받아둔 것이 있습니다. 8년차 H1B 연장신청 접수된 게 넉달이 넘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140이 거절되고 이어서 485까지 자동 거절된다면, 연장신청 이미 들어가 있는 H1B도 거절되는 건가요? 즉 H1B 연장 심사당시 영주권 수속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가 H1B 연장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영주권 수속이 펜딩중임을 전제로 7년차 이상 H1B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잖습니까? 그런데, 영주권 수속이 더이상 진행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이 있을 때 신청한 8년차 H1B 연장을 거절할까요?

    추가로, 만일 H1B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바로 불체가 시작되는 건가요?

    만일 신분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면, 학생비자로 들어와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E2 종업원비자, 그것도 아니면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