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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0 RFE를 받아 현재 변호사와 서류 준비중입니다.
문제없이 승인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만에 하나 거절되기라도 한다면 어떡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신분은 H1B이고 EAD도 받아둔 것이 있습니다. 8년차 H1B 연장신청 접수된 게 넉달이 넘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140이 거절되고 이어서 485까지 자동 거절된다면, 연장신청 이미 들어가 있는 H1B도 거절되는 건가요? 즉 H1B 연장 심사당시 영주권 수속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가 H1B 연장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영주권 수속이 펜딩중임을 전제로 7년차 이상 H1B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잖습니까? 그런데, 영주권 수속이 더이상 진행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이 있을 때 신청한 8년차 H1B 연장을 거절할까요?
추가로, 만일 H1B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바로 불체가 시작되는 건가요?
만일 신분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면, 학생비자로 들어와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E2 종업원비자, 그것도 아니면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