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시작전 본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tax filing에서 누락하고 penalty나온 경우

  • #3440008
    감사합니다.. 71.***.35.85 1456

    안녕하세요? 세군데 CPA에게 물어봐도 전액납부해야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배우자가 2018년 10월 중순 미국 입국해서 2019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H1B visa로 1년 가량 미국현지에서 일하고 퇴사뒤 지금은 이미 귀국했는데요, 귀국하기 하루 전날 IRS에서 notice가 왔습니다.

    2018년 1-9월까지는 외국 consultant 자격으로 (아무런 미국비자 없이) 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며 compensation을 받았고 그해 10월 H1B비자를 받아 입국후 급여를 받았고요.
    이듬해 회사에서, 9월까지 wire한 service fee는 1099로 발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은 W2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당시 배우자가 tax filing을 어떻게 전혀 몰라서 혼자 그냥 무료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 tax filing을 H1B기간 3개월치만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땐 결혼 전이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네요..)

    ISR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고의로 소득신고금액을 축소하여 탈세하려 한다며, 페널티금액만 2천불이 나왔네요.. (미납세금도 어마어마하고..)
    CPA에게 의뢰했더니, 10월 미국입국하면서 세법상 신분이 Resident로 되어서 IRS에서 고지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하고 전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탈세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미납된 세금은 당연히 다 납부할텐데요.
    당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주권자가 아닌데 1099 form을 받는게 맞는지, Social security tax와 medi tax도 다 내어야 하는 것인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penalty+interest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 ㅜㅜ 혹시 penalty 감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는 (J, F, M visaholder제외)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는 예외없이 납부해야된다고는 되어있네요. .

    그리고 2019년 8월14일에 IRS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IRS automatically waives estimated tax penalty for eligible 2018 tax filers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제 배우자건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 Bn 73.***.234.42

      Dual status 보고를 하셨어야 하고 dual status 보고 하시려면 standard deduction을 하실 수 없으니 아마 맞을겁니다

      • 감사합니다.. 71.***.35.85

        그렇군요,,, ㅜㅜ 답변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2018년은 비록 H-1 비자지만 미국거주 183일 미만으로 1년 전체를 난레지던트 혹은 텍스보고 시기를 조절해서 듀얼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받은 소득은 난레지던트 기간이므로 미국에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텍스처리를 잘못해서 일이 더 꼬인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전의 소득은 사실 1099를 발행하면 안되고 W8-BEN을 질문하신 분으로 부터 받은 뒤, 인보이스 베이스로 페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에서 일하는 컨트랙터처럼 1099를 발행했으니 IRS 입장에서는 이게 설사 듀얼 혹은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후에 생긴 소득인지 미국입국 전에 생긴 소득인지 모르기에 텍스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과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현재 하실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말해서 1099를 캔슬하게 하십시오. 조금 늦었지만 캔슬할 수 있습니다.
      2. W-8-BEN을 작성해서 회사에 주십시오.
      3. 2018년 텍스보고서를 듀얼 혹은 1040NR 로 수정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감사합니다.. 71.***.35.85

        이미 그만 둔 상태이기도 하고, 배우자측 회사에서 서류재발행은 해줄수 없다고 하여, (어려울지라도 추후 IRS에서 refund claim은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전액 납부하려합니다.
        contact한 CPA 모두 미국인이었고 본인들은 이런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IRS에 문의하라 그랬는데, IRS에서는 이런 사례는CPA와 consult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난감한 마음에 workingus 에 올렸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미국 개업 회계사들의 경우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보통 자기들은 이쪽 전문이 아니니 전문 회계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리서치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면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개인텍스보고에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분명 있기에 거절하는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합니다. 한 케이스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것 보다 일반고객 몇명을 처리하는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공부해 놔도 그런고객이 또 온다는 보장도 없구요. 아뭏든 그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님을 지금이라도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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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61.***.28.50

      세군데 cpa에서 같은 말을 하는데 원하는 답을 못 얻으셨군요. 무려3명 전문가가 같은 답인데…ㅉㅉ

      • 감사합니다.. 71.***.35.85

        세군데 모두 미국인 CPA이고, 솔직히 이런 경우 본적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 자세한 건 IRS에 문의하라 하더군요.
        IRS에 문의하니 외국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받은 돈은 추가 공제코드가 있을텐데 잘 모르겠으니 자세한건 CPA와 상의해보라고 해서, 난감해서 workingus에 올렸습니다..
        귀국직전, 회사에도 1099form이 아닌것 같다며 다른 서류로 재발행하달라 찾아갔었다는데 그렇게 해줄수 없으니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인종차별 쩌는 백인회사 ㅜㅜ) 그냥 납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질문내용이 긴데 이렇게 긴 내용을 덧붙이기가 그래서 뺐었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시니 회계 님같은 ㅉㅉ 답변 충분히 있을수 있지요… 제가 작성한 도입부 설명이 부족했네요~

    • JSTA웃기네 172.***.29.44

      뭐 미국 개업 회계사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고? 허 참.. CPA자격증도 안딴 사람이 CPA사무실 차려놓고 사기질 하는것도 못봐주겠는데 남 욕하면서 자기를 치켜올려 영업을 한다? 고얀놈. 이 사기꾼 놈의 감언이설에 속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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