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B 시작전 본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tax filing에서 누락하고 penalty나온 경우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JSTA웃기네. Now Editing “H1B 시작전 본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tax filing에서 누락하고 penalty나온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세군데 CPA에게 물어봐도 전액납부해야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배우자가 2018년 10월 중순 미국 입국해서 2019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H1B visa로 1년 가량 미국현지에서 일하고 퇴사뒤 지금은 이미 귀국했는데요, 귀국하기 하루 전날 IRS에서 notice가 왔습니다. 2018년 1-9월까지는 외국 consultant 자격으로 (아무런 미국비자 없이) 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며 compensation을 받았고 그해 10월 H1B비자를 받아 입국후 급여를 받았고요. 이듬해 회사에서, 9월까지 wire한 service fee는 1099로 발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은 W2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당시 배우자가 tax filing을 어떻게 전혀 몰라서 혼자 그냥 무료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 tax filing을 H1B기간 3개월치만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땐 결혼 전이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네요..) ISR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고의로 소득신고금액을 축소하여 탈세하려 한다며, 페널티금액만 2천불이 나왔네요.. (미납세금도 어마어마하고..) CPA에게 의뢰했더니, 10월 미국입국하면서 세법상 신분이 Resident로 되어서 IRS에서 고지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하고 전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탈세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미납된 세금은 당연히 다 납부할텐데요. 당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주권자가 아닌데 1099 form을 받는게 맞는지, Social security tax와 medi tax도 다 내어야 하는 것인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penalty+interest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 ㅜㅜ 혹시 penalty 감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는 (J, F, M visaholder제외)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는 예외없이 납부해야된다고는 되어있네요. . 그리고 2019년 8월14일에 IRS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IRS automatically waives estimated tax penalty for eligible 2018 tax filers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제 배우자건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