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F-1 연장 가능하나요?

  • #482719
    F1 128.***.107.112 225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이미 opt를 신청 해서 받았고 10월 부터 시작하는 H1b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졸업을 한학기 연기 해야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I-20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OPT와 H1b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겠지요? (취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H1b를 승인 받으면 10월 부터 F1 신분이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걱정입니다.

    • 소리네 72.***.80.104

      H1B는 체류신분 변경까지 하신 것이지요 ? 즉, 승인서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는 I-797A를 받으셨지요 ? 그러면, 10월 1일부터 F1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OPT도 F1 체류신분임), H1B 체류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I-20를 받는다고 해서 H1B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I-20는 F1 체류신분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일뿐, 그 자체가 체류신분 허가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F1 체류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H1B 체류신분으로 H1B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시간에 학교를 다녀도 되므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 part-time으로 다니면서
      F1으로 바꾸지 않고 학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 원글 128.***.107.112

      소리네님,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