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졸업 후 OPT 신분으로 일 하다가, 6월에 h1b 승인 받았습니다 (신분변경). 이번에 한국 들어갈일이 있어서 8월 중순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잡았는데요. 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인터뷰 후 2 달내에 (10/1부터) 이직이 확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ds-160 신청서 상 intedned length of stay를 2년으로 적어 놓았는데, 인터뷰시 담당자가 물어 본다면 이직관련 사실을 얘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