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한국

  • #3499815
    아하 73.***.101.152 1116

    안녕하세요.
    현재 F-1 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번에 접수한 H1b에 RFE가 나와서 요청받은 서류를 준비중이며 곧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약 잘 되서 비자가 10월 전에 승인이 된다면, 결과를 받고서 한국에 잠깐 입국했다가 10월 직전에 돌아오는게 가능한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Ash 107.***.97.22

      비자 스탬프 없으면 못들어와요.

    • 어려운인생 107.***.198.51

      신분변경 하신거면 한국에서 stamp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중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 아하 73.***.101.152

      그렇군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미국 내에서 현재 RFE를 받은 것은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에 대한 RFE입니다. RFE이후 최종 H-1B로의 신분변경이 승인되더라도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자란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를 의미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대통령령으로 올해 말까지는 H-1B비자를 받기도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에는 H-1B 신분변경 승인 후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