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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에 h1b approve됬습니다 2012년 11월 몇일 까지 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12월 15일에 가서 797과 신청했을 때의 서류들 사본을 카피해서 받았습니다.
잡오퍼레터는 11월 20일 인데 아직 회사와 계약은 안됬고 곧 하게됩니다..
일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법적인 것입니까? 최대한 늦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만약 스탬핑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잡오퍼레터만 새로 받아서 나가면 되나요? 잡오퍼레터를 새로 써달라고 해야할텐데(1달이내의것이라고해야하니) 몇일날 날짜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월급 pay sub인가 이걸 안가져가고 스탬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언제 나갔다 와야 할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