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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동안 OPT로 있다가, H1b 승인되고, I-797A 받고 일 시작한지 몇달째 입니다.
어제 회사 변호사로 부터 다음 과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네가 이회사에서 일 시작한 첫날이 통보되지 않았고 & failed to sur you the attached LCA. ???? Therefore, ETA 9035 recieipt 동의서에 사인해서 보내주겠니? The actual LCA & for you! Thanks”
LCA는 H1b승인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797A에 시작일이 명시 되어있는데, 승인 다된후에 이제와서 LCA를 실패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혹 변호사가 먼가를 실수 한 걸까요? 혹시나 H1b로 일 시작할때 변호사가 ETA9035 리싯을 저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리싯 동의서를 제출하기전에 확인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