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엉뚱한 변호사 메일

  • #494075
    h1b 74.***.17.110 2260

    9월 한달동안 OPT로 있다가, H1b 승인되고, I-797A 받고 일 시작한지 몇달째 입니다.

    어제 회사 변호사로 부터 다음 과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네가 이회사에서 일 시작한 첫날이 통보되지 않았고 & failed to sur you the attached LCA. ???? Therefore, ETA 9035 recieipt 동의서에 사인해서 보내주겠니? The actual LCA & for you! Thanks”

    LCA는 H1b승인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797A에 시작일이 명시 되어있는데, 승인 다된후에 이제와서 LCA를 실패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혹 변호사가 먼가를 실수 한 걸까요? 혹시나 H1b로 일 시작할때 변호사가 ETA9035 리싯을 저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리싯 동의서를 제출하기전에 확인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경험 67.***.132.240

      승인된 LCA를 employee에게 보여주고 employee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LCA에 적혀있는 급여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아 보았다는 양식에 사인하면 됩니다. 이것은 회사(employer)가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원글 74.***.17.110

      경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