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전 트랜스퍼

  • #503112
    트랜스퍼 135.***.175.214 204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4월에 H1B를 접수하고 현재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회사로부터 오퍼를 줄 수 있고 H1B도 스폰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H1B 쿼터가 다 찬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와 같이, H1B가 승인되기 전에도 다른회사로 트랜스퍼 할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70.100

      현재 pending 중인 H-1B 신청이 cap-subject case라면, H-1B quota가 모두 소진된 지금도 새로운 회사가 트랜스퍼 님을 beneficiary로 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트랜스퍼 67.***.22.235

      박호진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가 H1B receipt notice를 확인해 보니 case type이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라고 나오는데, 이게 cap-subject case인가요? 감사합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70.100

      스폰서 회사가 대학이나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니었다면, 님의 case는 cap-subject H-1B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헤이코리안 이민법 전문가 멘토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트랜스퍼 67.***.22.235

      박호진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