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후 월급이 깎이면 문제가 될까요 (조언절실 제발요)

  • #482519
    H1B 지키자 98.***.159.86 2289

    지금 회사에 입사할때 오퍼받은 연봉이 사실 prevailing wage 보다 적습니다.

    신분 문제가 제일 급해서 일단은 취직 하고, H1B 신청시 (전문직/석사) 구비서류에는 prevailing wage 로 맞춰서 제출하여 Approval 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W-2 나 월급명세서에는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원래의 금액이 나타나 있고요.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 준비하다보니까 구비서류에 W-2 또는 월급명세서가 필요하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월급이 깎이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문제인지요.

    또한 앞으로 제대로 월급을 주는 새 직장을 찾아 H1B Transfer 를 할시에

    최근 네개의 월급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고용이 되어 있었나 아닌가만 확인 하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임금에 고용되었던 사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주시는 모든분들 대박 기원합니다.

    • 인디 24.***.113.219

      예전에는 90% 정도도 별 하자없이 지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100 이상 받아야 합니다. 서치해보시면 아실듯…

    • 하얀저녁 74.***.136.237

      윗분이 pw의 90%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규정상에는 pw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있기 있습니다. 90%는 무급휴가등을 고려했을때 그정도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이지, 실제로 월급을 pw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비자가 바로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원글님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이번에 처음 h1을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pw 이하로 받으셨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pw는 h1 시작이후를 보지 그 이전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기존 월급명세서랑 10월부터는 pw이상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offer letter를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h1 트랜스퍼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커질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장하고 상의해서 작년 w2를 amend하고 님이 하셨던 세금보고도 amend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비용이 꽤 들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