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템프 질문드립니다.

  • #480509
    JJ 24.***.174.37 3712

    안녕하셔요~

    H1B 스템프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 3월에 어학연수(F1)로 들어와 이곳 회사의 잡오퍼를 받고

    바로 4월에 H1B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9월말에 한국에 가서 스템프 받아 와야 하는데,

    어학연수와서 H1B 신청하는 사람에겐 인터뷰시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제 변호사 얘기로는 9월말에 꼭 나가서 비자 받아 오라고 하네요.

    여기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H1B 신청할때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9월에

    비자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네요~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Approval Notice 에 I-797B 라고 되어 있는데,

    I-797A, I-797B, I-797C 차이점이 뭔가요?

    • 지나가다 24.***.28.158

      797 양식의 차이점은 여기 게시판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시면 정말 수도없이 많이 나오구요.(본인의 중요한 비자문제인데 이런 기본적인것은 검색/리서치등을 통하여 미리 이해하셔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질문올리실 노력 반만 기울여도 충분히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797 밑에 따로 I-94가 붙어 나오지 않으셨을테니 당연히 출국하셔서 스탬프 받아 오셔야 하구여. 혹시 지금이라도 COS 신청되는지 변호사한테 문의하시구여. 정당한 체류신분(F1)인데 왜 H1B 신청시 COS로 안했는지 궁금하네요…

    • JJ 24.***.174.37

      네~감사합니다.
      COS로 안한 이유는 제가 3월에 입국해서 4월에 COS 신청하면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거절될 수도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듯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저도 그냥 COS 할껄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나가다 24.***.28.158

      F1 1개월만에 H1B 신청하는것이니 리젝을 약간 걱정할수도 있는 상황이었군요.(변호사입장에서) 하지만 같은이유라면 한국서 스탬프도 리젝을 걱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네요. 보통 미국 COS보다는 한국에서의 대사관스탬프가 더 약간 까다로울수 있을텐데요… 참고로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I-797A: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까지 승인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 가능
      I-797B: 승인은 되었으나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해야 함
      I-797C: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보내지는 승인 통보

    • JJ 24.***.174.37

      네~그렇군요~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상황에서 COS 로 전환 방법은 없을까요?
      없다면 한국가서 비자 인터뷰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때문에 리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96.***.199.2

      F1 중에 구직활동을 한 걸로 미국쪽에서 인식하면, 리젝됩니다 T.T
      어학연수와 전혀 별개로 그냥 잡오퍼가 와서 취업을 한 것으로 스토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관건은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가실려는 회사와 아무런 컨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하겠죠.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적극적으로 아무 컨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까지야 없고 수비적으로 예상 질문을 잘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잡오퍼를 F1 입국 전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학연수는 미국에서 일 잘할려고 그 이후에 갔다고 하면 그걸 대사관에서 어떻게 확인해보겠습니까? 이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