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탬핑 막 받고 들어 왔습니다.

  • #430213
    H1B 63.***.79.254 3826

    H1B 스탬핑 막 받고 돌아 왔습니다.

    H1 transfer 후 한국가서 스탬핑 다시 했습니다.

    와이프와 애기 둘(6,7세) 같이 진행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0.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1. I-797A
    2. G-28
    3. I-129
    4. Job Description
    5. SLA
    6. RESUME
    7. 호적등본,주민등본
    8. 영문 재직증명서
    9. 영문 졸업증명서,대학 성적증명서
    10.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한통 당 1000원)
    11.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12. DS-156,DS-157
    12. VISA 인터뷰 예약

    12월말 경 인터뷰 신청 했는데.. 예약 날짜는 1월25일 12:30분

    입구에서 줄서지 마시고… H1이라고 하면 바로 입장 시켜 줍니다.

    입장 하기전에 택배 신청서 작성 하시고.. 1층에서 택배신청서 접수 하고..

    2층으로 가서 바로 2번 창구에서 서류 접수 하시면..

    순서가 되니까 이름을 호명합니다.

    굳이 영어 하실 필요 없고… 한국어로 질문하는데..

    저의 경우는…

    1. 지금의 Job 경험이 얼마 정도 되느냐?
    2. 몇 년간 있을 예정이냐?
    3. 웃기게도.. 혹 미국서 낳은 아기가 있느냐??
    4. 우리 애기들 한테 농담으로..미국이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그리고 지문 찍고…

    12시30분에 입장 했는데.. 그날 따라 사람이 많은 지 끝나니까 3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다음 주 월요일 여권 택배로 배달 받았습니다.

    애기들은 동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타: 미국 이민법 조항 에 따라 주신청의 입국전에 동반자 비자 소지자가 먼저 미국 입국을 하는것은 허가 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질문 24.***.189.28

      정보 고맙습니다. (질문)첫 H1B 받고 한국서 스탬핑 받았는데요. 다른회사로 transfer하고 나서, 한국 들어갈일 있을때, 또 다시 새 회사 스탬핑을 받아야 하는지요?

    • ??? 65.***.203.254

      말씀하신 것중에요,

      기타: 미국 이민법 조항 에 따라 주신청의 입국전에 동반자 비자 소지자가 먼저 미국 입국을 하는것은 허가 하지 않습니다.

      이뜻은 H1-B의 스탬핑 없이 H-4만 스탬핑을 할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회사관계로 집사람만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스탬핑을 받아올려고 하는데요. 저 (H1-B)는 안 나가고요.현재 첫 3년이 끝나가고 나중3년을 위해 승인서는 다 받아두었습니다. 처음 3년 역시 비자역시 status만 바뀐 상태로 있었고(비자스탬프가 없음), 한국에 나갈일이 없어서요.

    • 다른 질문 68.***.69.15

      G-28이 필요한지 질문합니다. 현재 영주권 변호사가 있는데 저도 스탬핑을 위하여 G-28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I-129과 G-28을 변호사로부터 받으셨는지요? 변호사가 이것을 따로 charge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