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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스탬핑시 구비서류 중에 G-28(Notice of Apperance)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부터 받은 서류 뭉치중에 저것이 오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스캔 떠놓은 서류중에는 G-28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캔 된것을 프린트하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H1b 스탬핑시 구비서류 중에 G-28(Notice of Apperance)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부터 받은 서류 뭉치중에 저것이 오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스캔 떠놓은 서류중에는 G-28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캔 된것을 프린트하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