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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으로 와서 OPT로 취업후 H1으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 비자 스탬핑 때문에 DS160을 작성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작성중에 저를 위한 immigrant petition을 신청한 것이 있냐고 물어 보는 항목이 있는데요.제 처형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얼마전에 제 와이프를 beneficiary로 해서 relative를 위한 i-120을 제출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 와이프가 beneficiary라서 저는 DS 160에 No라고 표시하는 건지,아니면 저도 와이프 남편이니 beneficiary로 보고 YES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YES로 해야 한다면 설명란이 있는데 뭘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