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탬핑없이 출장후 미국 입국 시

  • #473037
    복잡한 상황 63.***.41.200 2486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status는 H1B입니다.

    작년 2월에 미국에 H1B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H4비자(남편도 H1B거든요)로 바꿔서 다시 미국으로 왔다가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어 현재 그 직장 이름으로 H1B 승인을 다시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 급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어 한국을 가서
    H1B 비자 스탬핑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변호사 말로는 회사에서 H1B신분을 증명해주는 레터와 H1B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오면 굳이 한국가서 비자 스탬핑을 다시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변호사의 레터와 각종 서류만 들고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면서 비자 스탬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그런 레터나 서류 따위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문, 취조를 하다가 결국은 제 여권에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H4 비자를 조회해보더니 일단은 H4신분으로 입국을 시켜주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가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오라는 말과 함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H1B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출장으로 인해 H4 자격으로 입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저의 status는 H1B인지, H4인지
    또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와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지라 정확한 답변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illegal 이 된 것은 아닌지,
    후에 영주권 심사 등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회사변호사 69.***.65.71

      가 틀렸네요.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하는데….

      빨리 이민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나중에 영주권 서류 넣을때 무지 골치아파 질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 된 걸 알았을때 고치는 게 낫습니다.

    • 뜨로이 209.***.224.254

      현재의 신분은 H4입니다. 아직 남편분의 H1이 살아있기때문에 님의 H4도 살아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 신분으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스탬핑을 받은 후 다시 H1신분으로 입국하셔야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미 승인받았던 다른 status(H1)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질문자 207.***.174.209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입국 때 받은 것이 H4이므로 현재 h4 신분 (status)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안되구요.

      이전에 받은 H1B 비자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과 새로받은 H1B 승인서 (I-797)를 이용해서 H1B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변호사의 말이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전 비자에 있던 회사의 이름이 현재 회사와 다르더라도
      이전 비자 (비자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murthy.com/news/n_immrum.html
      Visa Stamp of Prior Employer Remains Valid

      그런데, 이전에 최초로 H1B로 입국할 때 사용하셨던 H1B 비자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지 않나요 ? 이번에 입국할 때, 그것이 없었나요 ?

      어쨌든 이미 H4로 입국하셨으므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시거나
      미국 내에서 I-539를 신청해서 H1B로 체류신분 변경 (COS)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고바우 138.***.147.25

      그냥 300불 내시고 i-539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