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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가서류 받은 캘리 nonPP 지원자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추가서류 내용을 보니,
스태핑회사로 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서류 받으신 분 계시면,
보완 서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공유 가능할까해서 올립니다.
워낙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제가 원하는만큼 세세하게
회사나, 변호사가 신경을 못 써주는 느낌이 들어서요.
회사가 스태핑 회사가 아니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서류도 요구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경우 있으시면 제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경우 “in house” project 란 명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스태핑과 컨설팅 회사의 legal difference 를 아시는 분도 도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