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태핑회사 의심 추가서류

  • #480257
    o20u 71.***.221.25 4728

    H1B 추가서류 받은 캘리 nonPP 지원자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추가서류 내용을 보니,
    스태핑회사로 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서류 받으신 분 계시면,
    보완 서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공유 가능할까해서 올립니다.
    워낙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제가 원하는만큼 세세하게
    회사나, 변호사가 신경을 못 써주는 느낌이 들어서요.
    회사가 스태핑 회사가 아니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서류도 요구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우 있으시면 제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경우 “in house” project 란 명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스태핑과 컨설팅 회사의 legal difference 를 아시는 분도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제생각 71.***.174.4

      여태 문제가 되었던 거는 회사내에서는 실제 필요도 없는데 많이 h-1을 따내서 다 다른 회사로 보내는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일은 하면서 스폰서쉽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 인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프로젝이란 어떤 잡이나 프로젝을 스폰서 회사내에서 직접 따내서 회사내에서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 같습니다. 리갈 디퍼런스는 잘 모르겠네요. 스폰서회사가 실제로 프로젝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 같은데 변호사랑 잘 상의해 보세요..

    • o20u 71.***.221.25

      제 생각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랑 원하는만큼 잘 상의가 안 되어 여기 글 올려두고 계속 체크하고, 어젯밤에도 혼자 서치해보고 그랬네요…